LA한인회관분규가 시카고에 주는 교훈
지난 2008년3월14일 LA에서는 “LA한인회관”소유와 관리권을 놓고 분쟁중인 한인회와 한미동포재단간의 분규수습을 위한 원로회합(전직한인회장단 및 미주동포후원재단인사중심)에서 한인회 손을 들어준 것을 보도하고 있었다.(중앙일보 3.18) 자세한 경과는 알 수 없지만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1974년 이민희 전 LA한인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청, 한인회관건립기금 15만 불을 지원받아 현 한인회관건물을 구입, 현“한미동포재단”의 전신인 “LA한인재단”에 그 운영을 맡긴 것이 빌미로 보인다. 그 후 이름이 바뀐 “한미동포재단”이 실소유주인 한인회를 “한인회관“에 입주해있는 한”세입자“에 불과하다며 한인회관간판보다 더 높고 큰 한미동포재단간판을 부착한 것이 물의가 된 것이다. 지상의 건물사진을 통해서도 그 한인회관에는 노인복지회봉사부, 미주총연한미식품상협회, LA노인회, 미주한인서예협회, 미주예총 사진작가협회, 임운석회계사무소 등 많은 공, 사 단체가 세입자로 한인회와 함께 입주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한인회와 독립된 법인체라 주장하는 시카고문화회관(전 명칭은 한인회문화관)이 건물구입에 성공한다면 이미 입주를 약속했거나 앞으로 입주를 약속을 해줄 기부자를 감안하면 지금의 LA 한인회관과 꼭 닮은꼴이 될 것 같다. 우리 동포들의 염원인 시카고한인회문화회관은 이와 같은 성공적인 렌탈 비즈니스나 한인회가 한낱 세입자가 되는 거대한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사회의 “기초단체”인 한인회가 조촐하더라도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을 원하고 있다.
26대 시카고한인회는 그런 목적으로 “한인회문화회관”건축기금모금과 이의 효과적인관리를 위하여 모금개시 2년 몇 개월이 지난 2005.3.1. 한인문화회관 조감도와 기금관리정관과 함께 ‘한인회문화회관건추위원장“을 위촉하고 역대회장단이 관리하던 한인회기금과 모금액 전부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위촉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기부금을 모았으나 자기들이 세운 목표 5백만 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라, 동포사회의 계속된 합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한인회장의 건추위원장 위촉 취지를 저버리고 한인회와 별도의 독립법인정관을 자작(自作)하여 한인회의 고유권한인 정관개정권을 무시하고 독립단체를 만든 것은 법리나 현실로 보아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지금 LA한인회관은 합의에 의하여 운영전문기관인 독립된 재단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주인 한인회를 세입자로 취급 그 의견을 무시함으로서 근본적인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물론 LA한인회관은 문화회관이 아니며 LA에는 한국정부운영의 문화원이 있어 동포사회소유 문화회관과 다르나 한인회관이 동포사회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시카고한인문화회관과 같은 운영체계를 갖추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즉 LA한인회관이 한미동포재단에 운영권을 위임할 때 동포재단정관에 한인회와의 관계와 재단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조항을 두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었다. 다행이 재단이사장이 원로들의 한인회소유주장에 굴복한 듯 ”동포재단은 한인회를 후원하기 위한 단체“라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니 조용하게 해결될 것 같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시카고한인회나 통칭 시카고한인문화회관이 서로 힘을 겨루는 것도 원하지 않고 한인회문화회관 운영전문직이 한인회장 위에 있거나 동일선상에서 의견충돌이 있기를 발아지 않는다. 한인회와 독립된 문화회관운영정관이 필요하다면 그 정관에 한인회가 최소한의 중요업무감독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그 정관의 목적이나 중요업무개정이나 효력발생에 한인회정관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백년대계로 가는 첫 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