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민주평통위원 선임에 부쳐(2015.4.9.림관헌 이 아침에)
조국통일운동은 해외동포에게도 가장 다급한 애국, 애족의 발현이며 마치 지난날 이민선배들의 민족해방운동에 비견 할, 광복운동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희생이 된 36년간이 민족의 자유와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던 암흑의 시대였다면, 해방 후 지난 69년은 더한 인명과 재산, 자유와 생존권을 유린하는 민족상잔(相殘)의 세월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북한동족이 목숨을 걸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외 동포, 특히 미주동포들은 우남 이승만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 우성 박용만 장군 등 선각자들이 조국광복을 위해 외로운 외교투쟁, 군사활동, 동포단합, 계몽발전, 구국모금 등 운동을 전개 했으며, 결국 제2차 대전의 승전대열에 함께하였으나 강대국의 전후처리과정에서, 그리고 민족내부의 이념대립으로 결국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해외동포들의 역사적, 현실적 위치를 자각하고 대한민국정부가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그 주체로서 남북당사자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를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려한 것이 해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민주평통위원으로 약칭)제라는 점에 유의하야 된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전통적으로 애국, 애족, 자유, 경애(敬愛)사상이 투철하며 가족애와 애향(愛鄕)심이 강하고 종교, 혈연, 고향, 모교 등에 대한 애착이 조국 동포들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낯설고 물 설은 땅에서 동질감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45년간의 타국 생활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이성(理性)인으로서 사소한 인연에 얽매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더욱 고민하고 통일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닦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대한민국)는 제2차 대전이 종결되고도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회(UNTCOK)감시하의 통일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 가능한 지역의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탄생할 때까지 점령군의 군정이 실시되었고, 1950.6.25-53.7.27년까지 북한(인민공화국)의 통일전쟁에 휩싸이면서 UN참전군의 도움으로 한때는 대한민국에 의한 역(逆)통일도 가능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무산되었섰다. 또한 1953.7.27.휴전 후부터 1973.11.29 까지 유엔은 유엔한국통일부흥후원회(UNCURK=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폐지할 때까지 통일과 부흥에 대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1972년 7.4. 공동성명이후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남. 북. 간 문제로 남게 되었다. 1980년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고 1991.12.25일 고르바초프의 사임으로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1991.12.13. 김일성과 노태우 정부 간에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그해 12월 25일 효력을 발생함으로서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는 듯 보였지만 김일성의 급사와 김영삼정부의 실기(失期), 김정일의 세습독재로 모든 것이 무산된 것은 불행한 시운(時運)이었다.
지난 세월의 우회곡절을 거치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변화, 중국의 체제변화와 성장, 북한의 핵개발, 아시아 경제연합의 필요성 등이 남북통일문제를 우리민족문제를 떠나서 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문제로 국제화되었다. 지구촌의 서반부에서는 1990.10.3. 독일재통일로 2차 대전전후처리가 말끔하게 정리되고 EU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 졌으나, 중국과 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의 길 위에 놓여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평통대행기관 장인 총영사 등 위원추천권자는 정부가 요청한 (1) 통일역량 결집, (2) 동포사회직능 및 지역 대표, (3)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4)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5) 연구, 교육기관의 통일관련 전문가, (6) 활동이 활발한 여성지도급 인사 중에서 (1) 부도덕한 사생활,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 (3) 소송이나 분쟁 당사자, (4) 거주 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이 어려운 자 (5) 협의회활동이 부진한 자 (6) 과거 자문위원부적격으로 해촉 된 자와 (7) 신원조사 결격 자 등을 제외한 진정한 통일의 일꾼, 통일엘리트들만을 널리 찾아내어 추천하고 적임자들만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