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2015.7. 27. 림관헌 이 아침에)
취임 후 모든 국정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해 온 박대통령이 지난 2015.6.25.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비정상적이고 위헌요소가 있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상 대통령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대통령령)이 모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대통령령의 일반적 심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선진화법(반 다수결 원칙)에 이은 또 다른 반 삼권분립, 반민주, 반 헌법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연금법 기한 내 통과에 목을 걸고 있던 여야원내대표간의 협상에서 세월호정국의 해법으로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이명박정부의 소고기파동, 4대강 관련 법안,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직결되었었다면 대통령령(令)의 심사권을 국회에 주는 국회법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참사마무리와 연금법처리가 직결된 정치적 협상(잡?)의 산물이기도 하다. 전자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3/5의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상정 될 수 있고, 후자는 대통령령이 모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사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위임하거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행정규칙, 조례와 시행세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사법부(헌법재판소, 대법원)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나 자치단체는 헌법에 위배하는 법률(法律), 조례(條例), 정관(定款)을을 제정하지 못하며,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법률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면 일반적 사항을 위임입법(일반 행정명령)할 수 없고, 특정업무를 집행하기위한 개별사항이 아니면 대통령령이나 법규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적 통치나 소수를 핍박하는 것을 방지할뿐 아니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을 금지하고 소수의견도 보호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보완(補完)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를 최초로 철저하게 독립시킨 미국은 최근 동성결혼, 이민법규에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헌법불일치 내지 위헌판결을 통하여, 사법부의 입법권한-또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이라는 권력분립원칙의 위반논쟁까지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2중적 사법조직인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권과 정당해산판정 권 등에 대한 분권의 재분권현상과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기구, 중앙 인사기구, 국가감사기구의 분권의 통합기능에 대한 삼권분립완화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014.4.16. 세월호참사로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이 놀라고 참담하여 생명구제활동을 제대로 못한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2014.11.19.)하고도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끝내지 못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야당의 부추김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6월1일 세월호참사를 능가하는 중국에서의 <동방의 별>침몰을 보면서, 너무도 우리와 다른 신속한 마무리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34조는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는 당연히 세월호 참사에 <재해를 예방하고 승선한 국민들을 보호할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은 선언적 규정으로서 그 헌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이나 정부기관, 공무원, 직업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이나 일반적인 관행,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덕목으로서 잘 숙지하고 지켜졌어야 옳았다. 재해는 신속한 복구, 보상,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비정상의 부패부패 뿌리 뽑기, 재발방지조치법규강화 등 정부가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에서 데모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