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포정치로 정권 바틸 수 있을까?(2013.12.14.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북한이 국제법이나 관례(慣例)를 지키지 않는 비정상국가이고, 유일영도체제라는 절대 독재로 자유와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폭압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보통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1월6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 근교 스코키 시에 있는 홀로코스트박물관(IHMEC)에서 열린 워싱톤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 신동혁(31)씨의 증언과 현인애 전 북한 청진의학대학 교수로부터 직접 문답을 통해 느낀 북한의 실상을 검토하기도 전에 12월 3일 장성택실각설을 접하였다. 이 두 이야기는 어쩌면 각기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자유와 함께하는 것으로 지난 2013.10월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대학에서 “몽골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핵을 갖지 않는”나라이다, “나는 자유의 힘을 믿는다. 독재 정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선언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철이 덜든 시절 필자는 고향에서 6.25를 맞아 3개월을 북한의 혹독한 독재와 공포사회를 체험하였으며 농지분배, 수확량측정을 위한 벼 낟알세기, 강제노역동원, 인민재판, 소위 반동분자학살 등 그들의 만행을 직접보고 공포에 전전긍긍하는 부모님과 함께 두려움에 떨면서 살던 것을 지금도 어제일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요덕수용소이야기나 북한주민들의 고행(苦行)실태-자유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탈북민이 당한 포악(暴惡)한 현실을 말 그대로 믿어왔다. 그리고 신 씨나 유태인들이 격은 홀로코스트가 모두 “자유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하루를 연명하는 공포의 수용소에서도 “자유는 인간의 DNA”처럼 살아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하였다. 1952년 6.25 휴전 직후 김일성의 박헌영 남로당계 숙정을 시작으로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여 일인지도체제를 연명했고 이제는 김정은정권을 창출한 고모부 장성택과 그 일당을 숙청하여 형식상 그의 손자 1인 영도체제를 세웠다.
2013.12.8. 공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김정은 이하 상무위원-4명, 정 위원-15명, 후보위원-15명과 중앙당, 도당, 군부 간부들 300여명이 참석한자리에서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하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로서 지난 3일 국정원에 의해 유포된 ‘장성택 실각설’이 북한 당국에 의해 1주일도 채 안되어 신속하게 공식 확인된 셈이다. 행정부장 장성택은 10월 말경부터 직계인 제1부부장, 부부장 등이 공개처형 된 전후, 이미 김정은과 김경희의 허락을 받은 강도 높은 검열로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유일영도체계 저해, 당의 노선과 정책 왜곡, 부정부패행위, 도덕해이 등” 거론된 혐의사실에 대한 자기비판까지 인민재판(?)을 마친 후 공개 회의장에서 체포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이 제2인자였던 장성택을 공개리에 치죄(治罪)하고 체포(逮捕)하는 것을 보면 그의 숙청은 이전과는 달리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참석자와 인민들에게 최대의 공포감을 주려는 시도일 것 같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이 죄를 짓고 죄 값을 치루는 것이겠지만, 죄목인 유일영도체제저해행위가 김정은에 대한 도전인지, 도덕해이가 부인 김경희와 불화였는지, 종파행위가 “핵, 경제병진로선” 중 경제제1주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후속될 숙청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판단될 듯하다. 그리고 장성택숙청이 김정은 유일체제를 확고히 한 것인가, 아니면 더욱 불확실성만 높인 것인가도 속단하기 힘들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정은도 김일성 김정일과 똑 같은 공포정치, 한치 앞을 못 보는 두려움, 장성택에게 씨운 동상이몽(同床異夢/內心不測), 양봉음위(陽奉陰違)등의 행위가 없는지 모든 인민이 염려하며 전전긍긍(戰戰兢兢)하게 만들어 맹종케 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신뢰를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어느 경우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해 우리가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