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서둘러야(2014.1.28.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서둘러야(2014.1.28.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딛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새 누리당 소속의원 등이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반도 주변국 중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일본은 <납치문제와 그 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2006. 6 23>을 제정하여 발효 중이다. 한시법(限時法)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1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이를 위에 북한 인권특사(현재 로버트 킹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회는 이법과 별도로 <탈북 고아 입양 법>이 2013.1.1. 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과 국무부가 탈북 고아들의 입양과 그들의 가족상봉 등을 위하여 즉각적인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2006년 6월 23일)>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의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에 입각 하여 일본의 긴요한 국민적 과제인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하고,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와 그 실태를 해명하고 그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에 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이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북한인권상황의 개선노력과 유엔이 지난 9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동족인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생존권, 자유, 안전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할 대한민국정부가 그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크게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증가하는 탈북자와 국내외인권기관들과 최근 언론이 전하는 북한소식으로 천인공노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알만치 알고 있다. 2013.3.21. 유엔인권위원회와 2013.11.19.일 유엔총회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비정상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침해사항을 조사할 것과 총체적인권침해가 일우어지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지와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조치를 기대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북한 당국은 이런 모든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날조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9년간 계속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은 해마다 그 침해정도가 높아지고 유엔의 조치도 점차 실질적이고 현실적제제로 치닫고 있다. 전대미문의 악랄한 방법으로 정치범을 처형해온 김씨 3대는 김정은에 의해 자기를 길러준 고모부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광적(狂的)으로 그 절정에 다다른 것 같다. 확실한 이유와 과정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의 처형일로 알려진 8일, 확대회의 다음날 9일은 4일 전인 2013.12.5.이며 장성택의 부하인 행정부제1부부장과 부부장이 군부에 돈줄을 넘기라는 김정은의 명령에 토를 달다 즉결처형 된 후 장성택도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살아졌다고 보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 이유와 결과가 어찌되었던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공지(公知)케 한 것이며 2013.12.18. 유엔총회로 하여금 2013.11.19. 총회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확인하게 했다.

유엔총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1)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2)강제북송 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 (3)고문과 불법 구금, 양심과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가 부인되는 공개처형 등 금지 (4)연좌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5)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6)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국회도 유엔과 발을 맞추어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 정부의 북녘동포인권보호노력을 강화하고 북한독재자들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엄중함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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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