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포럼 (II)
지난 5.22.일 필자가 쓴 25일자 졸고 “참평포럼”이란 글을 읽어주셨으리라 생각한다. 참평 즉 참여정부평가포럼은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을 평가한다는데 주목적이 있는 듯하나, 그 구성원이 정부의 주요직책과 노사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라서 “노무현 정부 5년간을 평가 할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 자체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5년 전 새 정부출범 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를 모방, 새롭게 ‘참여정부’라 이름 했지만 임기 말이 다된 지금까지 극히 한정된 ‘전향(轉向)한 관료’를 제외하고는 재야 시절의 측근, 사업동업자, 노사모 등 그의 정치동업자인 소수의 인사들이 정부핵심에 “참여”한데 불과하여 당초의 이름이 가당치 않게 되었다. 마치 그가 실권자가 되기 전 실패한 물장사 기업체인 ‘장수천‘의 동업이 실패한 것처럼, 그의 정치동업자도 실패를 거듭하다보니 다 떨어져나가고 이제는 ’참평‘을 하는 몇 몇 사람만이 남아서 그의 주위를 호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참평포럼이라는 이상한 단체 즉 그 목적이 공명하지 않아, 정치단체인지, 평가단체인지, 사상집단인지 전혀 감이 확실하지 않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차차 그것이 밝혀지는 듯하다. 그들의 첫 모임인 참평 특강이 노 대통령의 그 특유한 야성(野性)이 그대로 표출된 하등 강의였으며 그 진행을 보면서 평가포럼을 어느정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2일, 그 특강은 고국의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며 이미 레임덕에 빠져있고 존경받지도 못하면서 그가 정치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하는 그것이었다.
노 대통령의 치세에 제대로 평가받을 일을 한 아이템이 몇이나 되는가? 그는 언론을 바로세우겠다며 재야시절의 분풀이 식 언론탄압을 시도하고 헌법정신을 외면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반 주류언론 정책을 폈지만 아직도 그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언론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양대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와 말할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가짐으로 집권자들과는 늘 긴장관계,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속성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러한 언론의 본질을 망각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이 변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직설적 위협까지 하면서 국정홍보처라는 반 언론 선전부서까지 보강해 공 언론을 채색하면서까지 유치한 대결과 경쟁을 계속시도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교육, 복지, 경제, 수도이전, 부동산, 노동 등 그가 시도한 이른바 개혁은 제대로 된 게 없고 혼란과 개악(改惡)이라는 비난만 증폭되고 있다.
개인 노무현씨는 이러한 국민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참평 같은 인위적이고 성급하고 조작된 조직이 아니라 훗날의 역사가 평가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의 첫 “참평특강”은 말 그의 의도대로 일파만파의 격랑을 몰고 왔다. 아마도 그는 지난 탄핵정국으로 본 대박을 떠올리며 그와 똑 같은 낚시 줄을 드리며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이나 정치인 특히 민주당-조순형의원이나 한나라-박근헤의원과 같이 혼이 난 야당이 똑 같은 이갑(낚시 밥)에 걸리지는 않을 터다. 야당은 물론 여권과 이념적 동지당인 민주노동당까지 합세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과 불법 부당한 강의내용에 반발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정치적 중립은 “위선”이며 위헌임으로 헌소를 제기해서라도 정치(선거)활동-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확고한 그의 신념을 공표하여왔다. 그러나 그가 야당시절 인기에 영합, 무례하고 폭거적 제스처로 청문회의 영웅이던 것이 그리운 양 “캬, 토론하고 싶은데…, 그 놈의 헌법이…”라며 아쉬워했다는 것은 헌법을 받들고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 악법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제일의(第一義)적 덕목도 모르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하겠다. 오죽했으면 수하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위헌소송을 한다며 선무당 날뛰듯 하는 것을 두고 “선거법 9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그의 뺨을 치듯 답변을 했을까. 이래서 “참평”은 해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