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을 보고(2018.2.6.림관헌 이 아침에)

이 재용부회장이 박근혜대통령을 증거조사나 검증도 없이 설(說)과 정황만 가지고 탄핵을 밀어부친 것 과 똑 같은 수법으로 800억원을 증회(贈賄)했다고 구속수사를 받는지 근 1년(353일)만에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2심에서는 쥐꼬리(태산이 크게움직였는 쥐한마리)만 유죄로 인정, 1심(2017.8.25)에서 5년이던 것을 2018.2.5.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하면서 4년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난 몸이 되었다. 촛불혁명이라며 날이 파란 권력의 칼날 앞에 박근혜대통령의 수회(收賄)죄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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