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현주소(2017.3.20. 림관헌)
합법을 가장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증거재판원칙 위반,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형법 을 유일한 근거로 선고한 점 등으로 헌법심판이 위헌이라는 법리적 논란 뿐 아니라, 헌재탄핵선고 정족수인 9인의 재판관이 아닌 8인만이 출정한 평의의 평결에 따라 파면을 선고한 것은 원천무효로 대통령은 이에 승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의 대통량제국가 중에서 3권분립의 보장을 위한 탄핵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불량한 탄핵제도를 채택 한 것은 3권분립제도-균형과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