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거부권행사(2015.7. 27. 림관헌 이 아침에)

취임 후 모든 국정 분야에서 를 주창해 온 박대통령이 지난 2015.6.25.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비정상적이고 위헌요소가 있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상 대통령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대통령령)이 모법 정신에 배치된다며, 대통령령의 일반적 심사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선진화법(반 다수결 원칙)에 이은 또 다른 반 삼권분립, 반민주, 반 헌법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연금법 기한 내 통과에 목을 걸고 있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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