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평통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개선 방안
1. 해외민주평통위원 선정 현제 해와 평통자문위원은 본국에서와 같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들 중에서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自薦) 받아 대행기관인 총영사가 지명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총영사가 그 명단을 작성, 사무처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사무처에서 해외지역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직능단체가 아닌 총영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총영사도 역내 실정을 2-3년 임기로는 잘 파악할 수 없어 누가 심사위원으로 적격자인지, 그리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