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혁명과 혁명재판소
필자의 병영생활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 낮에는 특별재판소에서 이러나는 현황을 6하(何)원칙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18시 1군사령관 실 일직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읽어 내리면 그 쪽에서 받아 적고, 다시 읽으며 확인하면 일과가 끝난다. 본부병력(장교포함10여명)은 비상소집이 없는 한, 아침이나 취침점호도 없으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병들은 요령껏 자택출근을 할 수 있었다. 그야 말로 필자만 빼고는 ‘빽’(?)이 든든한 사람들이어서 그냥재미로 바가지(헌병제모)를 쓰고 두 친구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