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민주평통(民主平統)협의회 활동에 관심을(2013.7.9.림관헌 민주평통운영위원)

2013.7.1. 새 임기를 맞은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시카고지역협의회(진안순)가 7월10일 본국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주재하에 시카고 서북교외 윈스틴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출범식은 민주평통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평동위원 전원에게 일일이 수석부의장이 전수하는 자리이며, 또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하여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평통 시가고 지역협의회가 우리 귀에 낫 설지 않고 또 민주평통이 대한민국헌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진실로 이들이 시카고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우리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아는바가 없다. 그것은 매 2년마다 평통위원선임과 지역협의회장 선출에 잡음이 뒤엉키고 동포사회를 분열시켜온 반면 그들의 역할과 활동은 미미하여 이런 단체가 해외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들은 위원직이나 회장 등 간부위원직을 감투로 알고 뻐기어 동포들의 조소를 당하는가하면, 이미 다른 자발적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봉사(奉事)활동을 지역협의회가 가로채 생색을 내는 등, 있는 것보다는 없어지길 바라는 반감을 사서 여론의 선도보다는 오히려 민주평통 불요(不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보아왔다. 어느덧 별 성과도 없이 성년을 지낸 민주평통은 이제 그 본연의 책무를 다시 찾아 동포사회 내, 모국과 현지사회를 아우르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친근한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다.

사실 민주평통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당면문제를 정치세력간의 첨예한 대립관계에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인 민족문제의 차원으로 옮기려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발하였으며,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로 재출발하고 역대 정권마다 약간의 변화는 보았지만 그 근간에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4조)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세계 민주국가의 역사상 보기 드문 3대 세습, 주변정세의 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간 변함없이 3대 전략(戰略)인 “사상, 기술, 문화혁명으로 사회주의승리를 다짐하고, 전술적으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투쟁”(조선인민공화국 헌법 9조)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역사는 6.25의 북침, 남한경제의 미국종속, 남한정부의 폭압정치, 근로자 빈곤 주장 등 역사와 현실을 왜곡 선동하여 아직도 노동당의 통일 원리를 선동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에 편승해서 무조건 북한의 주장으로 무장한 종북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도 기피하는 북한식 생활을 따라야할 저들의 남조선해방 통일안을 앵무새처럼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진실을 우리 동포 모두가 공유하여야만 북한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남북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성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10년간의 좌파정권의 피해를 딛고 들어선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구축”하는 길이며 “신뢰와 국제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려는 대통령을 돕는, (1)여론수렴, (2)국민적합의, (3)통일역량결집, (4)정책자문 건의 등, 헌법상의 민주평통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길이 아닌가? 한 세대에 걸쳐 자유 민주 평화통일에 기여했어야 할 평통위원의 자랑스런 역할을 허비하고 동포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 것은 전적으로 대행기관인 총영사관과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전직 자문위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거니와, 이들에게 무관심했던 동포들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지난 30년간 조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의의 성공으로 높아진 국위에 걸맞게 어께를 펴고 당당한 글로벌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신명나는 일인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에서 아주 못사는 나라, 보편적 국제규범을 무시하여 신뢰를 잃은 정권, 폭력과 무력을 앞세우는 세계유일의 선군(軍國)주의의 나라인 북한식 통일에 반대하여야 하고, 민주평통이 아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동포들이 채찍과 격려로 계속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미국 등에서 정체를 감추고 선량한 동포인양 숨어들어 온 종 북주의자들은 Korea라는 영문자로 아리송한 간판을 내세워, 친한 파 인사나 종북인사와 그 단체에 대하여 모르는 동포들 특히 1.5세나 2세들을 끌어들이고, 감언이설로 선동하고 있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에로 7월 25일 김복동 정신대 피해할머니의 강연회를 후원한다며 종북단체 윕사이트에 공동후훤했음을 자랑으로 삼고, 공동주최자인 선량한 동포단체까지 그 명성에 누를 주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부모들이 무심한 틈을 타고 이들은 오랫동안 역사를왜곡하여 6.25를 북침이라고 하며, 한국이 남북화해를 깨트리며 금강산개발이나 개성공단의 페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선에 평화공동수역 등을 덪칠하고, 대화록을 그들의 손에서 살아지게 사실이 들어나 국정원 유출자료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보아 우리 정부나 우리 민주평통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4조와 92조에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통령자문(4조)

 

 

16기 민주평통(民主平統) 시카고지역 출범을 자축하며

 

2013.7.1. 새 임기를 맞은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시카고지역협의회가 7월10일 대망의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의 임명장을 현경대수석부의장으로부터 전수받는 진안순 지역협의회장과 서이탁 간사를 비롯한 자문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헌법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주어진 직무수행에 성심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함께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1981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출발하여(구헌법68조),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로 계승 발전되고 역대 정권이 모두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헌법 4조)을 위한 중심역할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통일협상대상인 북한은 세계 민주국가역사상 보기 드문 3대 세습과 국제공산주의 체제 붕괴라는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간 “사상, 기술, 문화혁명 등 3대 전략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투쟁”(조선인민공화국 헌법 9조) 등 3대 전술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사를 진실 되게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동포 모두가 공유하여야만 진정한 남북화합과 신뢰를 바탕 삼는 민족통일의 성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구축”과 “신뢰와 국제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끌어가려는 국정 철학이며, 여론수렴, 국민적합의, 통일역량결집, 자문-건의 등,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통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가 한 세대에 걸쳐 자유 민주 평화통일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새 시대에 새로운 진정한 민주평통위원의 자랑스런 역할을 헌법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에 괴새겨 보면서, 우리 다함께 각자의 임무를 배우고 숙지하여 직무에 충실하기를 서약하고 그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자유, 민주, 평화통일-우리들 민주평통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헌법 제4조)을 다짐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며 독재, 비민주적, 폭력, 무력통일론에 반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자문위원 선서 수지-“본 위원은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자문회의법 제12조)

<3> -자문위원윤리강령- ^이 시대에 으뜸가는 민족적소명은 분단된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데 있다. ^분열과 대결의 세기적 불행을 청산하고 겨레의 앞날에 찬란한 새 지평을 열기위하여 범국민적 의지와 지혜를 한데모아 성스러운 평화통일과업수행에 적극동참하고 이를 역사적 사명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갈 때다. ^이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대업완수에 기여해야할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되새기면서 스스로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다진다.

  1.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민족의 긍지를 드높여 나라와 겨레위해 봉사한다.
  2. 민주적이며 초당적인 통일국론을 형성하여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창출한다.
  3. 통일정책에 관하여 성실하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연마한다.
  4.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국민화합과 남북한 간의 민족화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자문위원 실천 강령- 우리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역할을 밝힌다.(2013.7.4. 제125차 운영위원회)

  1. 우리는 통일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건의한다.
  2. 우리는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통일세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선도한다.
  3. 우리는 한반도 시뢰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기반을 강화한다.
  4. 우리는 국민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국민대통합에 기여한다.

<5> -제16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국민대통합과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하여 제16기 활동방향을 의결했다(2013.7.4. 제125차 운영위원회)

1.통일정책 자문-건의 기능 실질화(생활현장의 여론반영, 차별화된 자문-건의 자문위원 연수확대)

  1.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준비 기반강화(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내 여성, 청년, 유관기관 통일단체와 연계하여 공감대 형성)
  2. 국민 대통합활동 강화(봉사. 헌신. 참여. 희생으로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지원, 1+10 나눔 행복 운동, 북한상품, 전통시장상품 구입 등 통일한마당 행사, 지역통일원로고문단 구성 운영)
  3. 청소년 통일공감확산, 통일미래세대 육성(대한민국 건국, 6.25, 성공의 역사교육,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 통일교육, 통일의노래 공모, 통일골든벨, 청 소년홍보대사 등)
  4. 국제사회지지 협력기반강화(주변4강 및 115개국, 43개해외지역협의회 3,275면의 평통위원을 통한 통일외교로 국제적 통일공감대확산, 동포사회 통합과 올바른 통일관으로 통일에너지확산, 글로벌 코리아 위상제고, DMZ를 아마존과 아프리카를 잇는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역할분담 등)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문위원 여러분이 할 일은 많고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찾아 하노라면 훌륭한 통일일꾼, 명예로운 자문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과 같이 홀대받던 해외평통이 아니라 존경받는 민족의 일꾼, 자랑스런 통일의 역군이 되는 길은 우리 각 위원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열열하고 진지하게!

2013.8.10.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림관헌

 

 

 

 

 

 

 

 

 

 

 

 

 

 

 

 

 

 

 

 

 

 

 

 

 

 

 

 

 

 

 

 

 

일본, 미국 등에서 정체를 감추고 선량한 동포인양 숨어들어 온 종 북주의자들은 Korea라는 영문자로 아리송한 간판을 내세워, 친한 파 인사나 종북인사와 그 단체에 대하여 모르는 동포들 특히 1.5세나 2세들을 끌어들이고, 감언이설로 선동하고 있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에로 7월 25일 김복동 정신대 피해할머니의 강연회를 후원한다며 종북단체 윕사이트에 공동후훤했음을 자랑으로 삼고, 공동주최자인 선량한 동포단체까지 그 명성에 누를 주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부모들이 무심한 틈을 타고 이들은 오랫동안 역사를왜곡하여 6.25를 북침이라고 하며, 한국이 남북화해를 깨트리며 금강산개발이나 개성공단의 페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선전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선에 평화공동수역 등을 덪칠하고, 대화록을 그들의 손에서 살아지게 사실이 들어나 국정원 유출자료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보아 우리 정부나 우리 민주평통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4조와 92조에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을 위한 대통령자문(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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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