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시총회소집 무산을 보고(2011.4.20. 이 아침에)

지난 4월 17일 오후 3시 윌링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인회 임시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었다. 필자는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고 선거세칙을 넘겨받아 선거준비에 들어간 30대 한인회장선거위원회(회장 이창융)가 출발한 시점에서 선거관련 법규(정관이나 선거규정)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고 본보를 통해 지적 한바 있다. 다행히 150명이 성원이라는 정관(?)규정에 따라 성원미달로 무산되어 정관개정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한인회 장기남 회장이나 몇몇 지도자들은 한인들의 참여정신을 나무라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신부족이나 타임잉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이고 그 근본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관개정이나 제도 변경을 너무 조급하게, 또 자기취향에 맞게 고치려 하고, 문화회관 정관변경이나 건물구입회의에서 보듯 정당한 민주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에 따라 언제 개정되었는지, 정당하게 개정된 정관인지도 모르게 바꾸어 버리는 것에 동포들이 식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있었던 문화회관과 한인회라는 두 개의 동포사회의 대표적, 전 동포적 단체가 정관개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문화회관 정관개정의 역사를 보면 (1) 처음엔 시카고한인회문화회관은 한인회 문화관이며, 독립채산기관으로 독자적 재정운영을 한다하고, 건물구입 전 까지는 한인 소속 건추위원회 위원장이 회무를 총괄하는 체제였다. (2)언제인지 모르지만 장기남 건추위원장은 한인회의 동의나 기부자총회의 의결 등 적법한 권한을 부여할 회의도 없이 위임받지도 않은 채 한인회로부터 독립하는 정관을 만들었다. (3) 29대 한인회장 선거 때가 되자 계속대화를 거절하던 문화회관이 한인회를 상위단체로 인정한다며 “문화회관 매매 시에는 한인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약속하고 이멜 투표로 문화회관 정관을 개정했다며 술수를 부려 29대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되었다. (4) 그 후, 문화회관 매매 시 한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아무런 사유도 제시않고 이를 정관에서 삭제해 버렸는데 이는 결굿 사기행위로 볼 수 있으며 동포사회를 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문화회관 정관은 장기남과 강영희의 필요에 따라 개정한 것인데 정관이나 로버트 룰에 맞게 회의를 진행했다는 근거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개정날짜나 회의록도 사후레 만들어 컴퓨터 올렸다는 소문이다.
한인회 정관에 대하여도 (1)60년대 정관이 1997년 22대 한인 회장 때 한번 개정 되어 500명 개회정족수를 300으로, 3년 역산회비납부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투표일 등이 바뀌었고, (2)그 후로 몇 번 개정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27대 한인회장이 구세군교회를 빌려 열린 정관개정을 위한 한인회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되었으며 (3)2009년 29대 회장취임식 전 별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적법성?)에서 부회장수를 늘리는 정관개정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22대 때 개정한 정관이 어떻게 현행정관이 되었는지, 언제 3백명에서 150명으로 줄고, 언제 정회원(회비 납부자)만 총회 투표권이 있다고 변경되었는지 한인회장 자문위원장까지 한 본인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전직한인회장 한분은 전직회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인회에 회의기록이 없는 한 이를 확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한인회의 부당한 처사를 알고 있는 동포들이 무엇을 믿고
들러리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회의, 자기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할 기회도 없는 총회에 참석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17일 찾아가기 힘든 윌링문화회관건물에서 빤히 그 부도덕성을 아는 인물들이 개최한다는 한인회총회를 어떻게 생각 할 것인가? 그래도 108명 중 주최자 편이 아닌 사람들은 참석자가 정족수에 달했으면 그냥 찬반 투표하고(회비 납부자가 아니더라도 OK), 만약 반대자가 많이 참석했으면 회비납부자(정회원)만 투표를 하게 할 것을 알고도 부당하다는 호소는 해야지 하고 나간 사람들일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 훈련을 받고 최고 엘리트라는 한인회나 문화회관 지도자라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할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들이 다수 의견이라면 소수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래도 자기의견이 정당하다고 할 때 표결에 부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의 회의정신인 로버트 룰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