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현주소(2017.3.20. 림관헌)
합법을 가장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증거재판원칙 위반,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형법 <권력남용>을 유일한 근거로 선고한 점 등으로 헌법심판이 위헌이라는 법리적 논란 뿐 아니라, 헌재탄핵선고 정족수인 9인의 재판관이 아닌 8인만이 출정한 평의의 평결에 따라 파면을 선고한 것은 원천무효로 대통령은 이에 승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의 대통량제국가 중에서 3권분립의 보장을 위한 탄핵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불량한 탄핵제도를 채택 한 것은 3권분립제도-균형과 견제원칙을 잘못 이해한데도 문제가 있어, 헌법정신에 입각한 운영으로 판례를 세워가 며 개선할 점이 많다. 만약 국회에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갖는 탄핵소추 권한을 주려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주어야 하것은 견제와 균형상 당연한 법칙이며 3권분립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즉 국민주권사상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선거 했음으로 그 중하나를 파면하려면 최종적으로 이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절차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 중간 단계를 마련한 한 것이 헌법재판제도라면, 당연히 이런 헌법정신에 합당하도록 헌재를 운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소명인 것이 아닌가?
우리 헌법의 진화과정에서 헌법재판소제도는 아직도 생소하며, 겨우 한번의 선례밖에 없는 시험단계에 있으며, 적어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확정된 증거가 제시 되어야하고 확인된 소추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근 거를 심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 언론기관의 주관적 의혹보도와 이를 이용한 정치, 노동계 등 대통령의 적들, 종북 반 정부단체들의 선동에 휘말린 촛불시위를 빌미로 일제히 정치적 반란을 획책한 것을 업고, 국회 다수당이 정적인 대통령을 음해, 사실조사, 검찰조사, 재판 에 의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죄추정, 증거주의, 죄형법정주의원칙 등을 무시하고 의혹과 떠도는 거짓 언론보도를 사실로 열거하면서 탄핵소추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좌파의 수장인 문재인을 중심으로하는 반국가적 반종북주의자들은 그들의 존립기반인 숙주인 통진당해산, 이석기구속, 민노총기수 한 모의 구속, 전교조의 불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피할수 없는 공격을 받자 언론은 물론 고영태 등 파염치한 이기주의적 파락호와 연합하여 무뇌한, 숏메모리, 정신박약 증후군이 많이 섞여있는 국회, 검찰, 사법 공직자 등을 포섭하여 연합전선을 구축, 박근혜 정부에 최후의 반격을 가한 것이 이번 탄핵 정국이 아닌가? 이상한 거짓, 출처불명 타풀릿사건을 조작했다는 손석희라는 민노총추종자요, 자유, 공익 언론의 선봉안양, 거짓 탈을 쓴 자들의 무리와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촛불을 든 일부국민, 이 것을 민심으로 오판한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배반자 여당국회소추위와 그들을 최고 헌법수호자라 해서 뽑아 준 주인을 물어버린 헌법 재판관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는 숙맥들과 김정은 발 아래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이 이제 밝혀지 시작한 진실을 딛고, 이제 탄핵사태를 기획하고 반역한 자들을 응징하는 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 돌이켜 보면, 거꾸로 간 탄핵, 오직 탄핵소추사유로 유죄선고한 <권력남용>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도 없고, 권력남용죄는 임기 중 형사소추 금지와 무죄추정원칙을 어긴 유죄평결은 원천무효요, 반역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필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