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을 든 동포들에게 들이고 싶은 말(2016.12.1.림관헌 중앙칼럼)
필자는 해외에 살지만, 젊어서 세금도 냈고, 군복무도 했고, 공직자로 봉사도 했으니, 복수국적을 받아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조국이라 부르며, 조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멀리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옆에서 겪는 여러분과 똑 같이 어떤 때는 걱정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며, 요즈음은 광화문 촛불시위를 가슴아파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염치를 저버리고, 조금 물러서 앞뒤와 좌우를 간음하지도 않고, 유언비어를 확인하지도, 경우와 법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럴 사한 추리로 사실인양 단정하여 이웃에 피해를 주고, 정상배들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들떠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갖은 핍박을 다하니 마치 바람에 솔리는 갈대와도 같다.
광화문에는 이런 혼란기의 우중들을 잘 속이면, 나라야 어찌되던, 핵 공갈이 실제가 되던 말든,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던 말든, 국민의 살림이 어렵던 말든 관계하지 않고 정치적 기회만 잡아보려는 문제인, 박원순 등 좌파정치인과 기회주의자들이 선동하고, 한 여자 PD의 미국의 광우병역사를 날조하여 시작한 촛불, 제주도군항건설저지, 세월호사고당일 7시간 대통령사생활에 대한 음해제기, 귀족노조의 철도파업,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주변인물의 개인적 범죄행위의 컨스피어러시 논리로, 판결도 나지 않은 형사범죄혐의를 대통령이 공범이라며 헌법상 금지된 형사소추를 하고, 사건내용을 파악치도 못한 채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며 촛불을 든 군중 뒤에는 직업데모꾼조직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꼭 이런 때면 영웅이 된 양 날뛰는 지난날의 한 광우병 여성피디처럼 거짓도 불사하는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소위 조, 중, 동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주류언론들까지 한패가 되어 떠들어 대고, 일부 진보적 공직자들, 양심이라고는 찾기 힘든 많은 국회의원이란 자들, 전체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반 박근혜파 정치꾼들이 <밝혀진 많은 사실과도 다르고>, <밝혀지지도 않은 음모를 사실인 양>, 내세우는 광화문사태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5차까지 촛불을 들고 광화문행사(?)에 참여한 동포들, 그분들께 멀리 미국 땅에서 안타깝게 지켜본 한 동포가 간절히 부탁해야겠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인이 범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소리소리 지르는 일부국민들 앞에 대통령직을 국회가 결정하는 일정에 따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 촛불시위는 성공한 것이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권력의 법 집행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권력추구의 불량배-오월동주격인 분열된 야3당을 비롯해, 지금까지 잘 해 먹어온 4분 5열 된 여당이 무슨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임기단축으로 불가피해진 조기선거는 소위 잠룡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이해득실이 깔려 선거합의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대통령제 헌법수정을 전제로 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이미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제인의 결사반대에 부딪쳐 국회합의는 요원한 과제다. 촛불민심은 하야, 탄핵 어느 것이든 최 모여인의 범죄만 법적으로 다스려지면 해결될 것임으로 국회가 합의하여 박 대통령의 담화문이 현실화되는 것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정권이 이양되는 것도 국회해산만큼이나 어렵게 되었다.
1년이 채 못 되어 새로운 대통령선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이번 최 모 사건만 없었다 해도 내년 연초부터 박대통령은 소위 레임덕으로 일상적인 행정권이외에 큰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모두, 정권 말기에 가족의 범법행위나 비리로 그 가족이 형사처분 되었었고, 그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친인척관리가 철저하여 그런 오명은 쓰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친구(?)인 최 모씨의 범죄혐의가 아직 판결도 나기 전에 갖은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사실로 포장되어 곧 사실이 들어날 사건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하라면 너무 성급한일이 아닐까? 선고 전에는 무죄라는 것이 보편적 법리이고 대통령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더군다나 최 모 사건은 국가존망의 위급사항도 아니지 않은가? 다시 곱씹어 보면서 국가 안위를 생각해 볼 일이다.
<이 칼럼은 본인이 객원논설위원으로 있던 시카고 중앙일보에 써오던 칼럼을 중지하고 시카고 한국일보에 칼럼을 실어온 필자가 새로운 편집진이 원상복귀를 종용해와서 다시 쓰기로 마음 먹고 쓴 첫번 째 칼럼이다. 필자는 사랑하는 조국의 발전과 영원한 민족역사의 선양을 위해 진실되고 옳바르게 정의를 논하고 계발을 담론하는 자세로 해내외 공포들에게 친근한 글을 써 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