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국가 북한을 위한 채찍(2015. 2.10.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서기 2015, 단기4248, 을미년은 세계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독립국가 50개국 대표들이 1945.6.25. 111개조 유엔 헌장에 합의하고, 6.26. 51개국이 서명하여, 1945.10.24. 유엔 창설과 함께 그 헌장을 비준하였으며, 보편적 세계질서와 유엔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이 광복 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와 36년을 중국, 러시아와 연합, 함께 싸워, 당연히 승전국으로 유엔회원국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분할점령 되어 분단국으로 남게 된지 또한 70년이 되는 해이다. 영리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사대주의행태로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냉전의 제일선에서 동족상잔의 역사를 거듭하였고, 공산종주국이 살아진 지금도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김씨 일가에 의한 일인(一人)-유일체제하의 북한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불량국가로 유엔의 제제를 받고 있다. 김정은이 최근 고백한 대로, “한 번도 인민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실패한 나라이며, 규제를 벗어난 핵무기개발과 인민에 대한 인권을 탄압하여 유엔의 강력한 제제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은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 한 해였으며 북 핵 개발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제제움직임 때문에 서방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크게 압박받는 해였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를 보면 2014.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The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 발표, 3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11월 제3위원회 결의, 12.18.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라는 단계를 거쳐,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권 침해 책임자들(김정은포함)을 제소하라는 권고를 하게 되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2014. 4월에 논의 한 것처럼 2015.2.17. 북한인권 문제를 이사회에서 비공식-비공개(아리아 formular 방식)회의를 하는 등 상호 조정하여, 가능한 한 2014.12.22. 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정식 의제를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논의거부를 억제하면서 향후 3년간 이문제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조직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4년 2월 COI의 인권결의안이 발표된 전과 달리 후 지난 해 5월에 “인권이사회가 지적한 UPR(universal Periodic Peer Review) 268개 권고안 중 113개를 수용 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어서 9월에는 처음으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달 강석주(노동당 국제비서)는 EU인권특별대표에게 인권대화추진의사를 밝혔으며, 11월 제3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리수용 외무상은 인권분야의 기술적인협의와 <북한 최고 지도자 언급조항과 ICC 회부 조항 삭제>조건으로 EU와 UN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그 후 제3위원회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 되자마자 <미국이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한다며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고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낸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북한비핵화에 모두 강경하지만 중국의 북 인권문제입장은 2015.2.3. 안보리 2월 의장국인 중국유엔대사가 <이달 중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는 없다>고 말한 대로 극히 소극적이며 어느 때던 큰 부담을 안고라도 그들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들지 모를 일이다.
안보리의제 채택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15개 이사국 중 9개국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2월 22일 채택되었고 앞으로 3년 간 언제든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는 되었다. 워싱턴소재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 같은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주 거부권을 행사,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호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길을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도 한다. 그러나 6자핵회담결과를 수용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북 핵을 강력제제하고 있으나 오랜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이 북 인권결의안도 이사회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앞선다. 더 답답한 것은 지난 10년간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회는 북한인권법이나 어떤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에 분노할 줄도 모르고 있다. 본국에서는 이런 비애국적 의원들을 투표로 국회에서 해고하고, 해외동포들은 이들이 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토해서 민족의 함성이 종북하는자들과 북한정권을 뒤흔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