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카고 한인회장선거와 정관(2015.5.25. 림관헌 이 아침에)
시카고는 지금 32대 한인회장 선거를 놓고 논쟁 중이며, 지난해 8. 15일 개정된 정관에서 피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수정정관의 일부효력정지를 주장하는 특정 회장 선거 예비후보(진 안순)지지 측과 부당한 비방과 억지에 시달리며 이 분열과 법정에 갈지도 모르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관지킴이가 된 한인회장(서정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미 그 막장에 와있는 미주총연의 분열이 지난주 LA와 시카고를 휩쓸고 가면서 각기 다른 250여명의 지지자들 만이 모인 선거에서 두 사람의 총련회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 후속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불상사로 커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연전에 이 명박대통령이 시카고를 방문하였을 때, 동포 간담회 연설에서 “미국의 한인회장은 미국법원에서 선출한다고 들 말하는데”라고 농을 한일이 있으며, 이 때 필자는 김길영vs이성남사건을 말한 것 같아 부끄럽던 심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깨끗이 마무리되지 않은 체 미제사건으로 게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니와 그 원인이 그 당시 김길영한인회장이 이 모씨의 후보자격요건인 3년 회비 납부증명을 들러 싼 의혹을 제기면서 선거관리위에서 등록을 거부하고, 또 공탁금 3만 불도 돌려주지 않은데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조리나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자의적 법리해석을 한 사례로 삼척동자도 알, 돌려주어야 할 공탁금을 후보등록서류접수거부나 반려와 함께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당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번 진안순 한인회장예비후보의 피선거권 미달사항 중 하나인 한인회 이사 역임자조항의 효력정지를 놓고, 만약 이 조항을 들어, 등록을 거부할시 법정에 가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도 막상 거부당한 후에도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속내는 모르겠거니와 법에도 없는 탄핵성 여론형성이나, 지금 선관위에서 내 놓은 조정안(동탁금 $20,000으로 인하, 이사요건 효력정지) 중, 전자(2만불공탁금)를 제3후보를 내놓기 위한 것임으로 거부한다는 손 모씨(공청회 주최자)의 입장표명으로 보아 법정이나 정관개정보다는 불학정사실을 전제로 여론모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정관개정을 위한 총회에서 순리적인 정관개정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 아닌가? 정관개정은 특정인의 당선만을 위해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정관을 고쳐야 한다면, 아무리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한, 미국의 공민으로서 미국헌법정신에 반하여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일수 있다. 정관에 의하면 시카고한인회는 한국혈통이나 그 배후자가 그 회원이 되며, 보통, 평등 선거권이 있는 합헌적 단체이다. 따라서 피 선거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한 차등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정관조항이나 평등한 선거출마를 막는 고액 공탁금을 책정한 선거세칙은 적법여부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 한 바를 토대로 현 사태를 풀어간다면 한국일보 5월23일자 선관위의 “한인회 이사역임조항은 빼고, $20,000로 공탁금을 인하하여 선거를 치루겠다.”는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적법절차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한인회장, 상임이사회, 선관위와 특정 예비후보 측의 합의가 있다 해도 위법(초법포함)하다는 주장을 피해갈수는 없다고 본다. 결국 32대 한인회장 후보직을 사퇴한 서정일 현회장이 소집하거나, 진 예비후보 측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소집을 요청하여 현회장이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 주재하여 정관개정을 통과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문제된 모든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조항도 등록비 정도의 소액으로(1천불 미만)제한하여 유능한 회장감 누구나 출마하여 불법한 차등피선권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