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끝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2018.1.12.
지난해 난장판 같은 탄핵정국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수궁하지도 못하면서 도둑맞듯이 자기들이 뽑았던 대통령이 얼렁뚱땅 쫓겨나기도 하고, 마치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정치적 법적 공세로부터 보호하려는 헌법과 법률절차가 그것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 죽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탄핵제도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특별이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재임 중 소추하지 못하게 하고, 형사상 소추행위 이외의 사안으로부터도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정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증거가 확인되고 유죄가 분명하다하더라도 내란 외환죄와 같은 중죄가 아니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고,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나 소추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것을 접수함으로서 대통령권헌이 정지됨으로 이를 반송하여야 하고, 그것이 법적하자가 없다며 접수했다하더라도 엄격한 증거주의, 죄형 법정주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보아도 하자투성이인 국회의 소추안을 돌려보내지도, 적법한 심리와 재판절치를 거치지도 않고, 인민재판 같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하였다. 이 사실은 늦는다하더라도 4년을 넘기지 않아 불법적 반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정, 강모 등이 끌고 간 좌파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심중, 양심의 소리가 말해 줄 것이다.
한때 광화문에서 촛불과 광란의 집회가 전성에 달했을 때 그에 버금, 아니 능가했던 태극기 집회를 잊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물며 거짓 꾸며서 보도한 소위 “최순실 타불렛”은 이미 최순실로 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입수한 것도 아니며, 이미 입수한 후 그 저장내용이 손질이 되고 회손 된 장물임이 들어났음에도, 이를 교묘하게 기획보도 하여 국민과 국회를 분노케 하였으며, 거기에 이미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관계가 없는 세월호 구조실패를 대통령에게 덮어씌우고, 교묘하게도 세월호 선주격인 사람의 변호사인 문제인이 앞장서 좌파가 아닌 대중(大衆/愚衆)까지 선동하여 국회와 헌재를 위협, 소위 불법적인 촛불혁명을 선동, 결국 초법적인 인민재판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이라며-촛불혁명과 유공자도 공개하지 못하며, 아직도 여러 문제 점이 노정되고 있는 5.18항쟁(?)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삽입하고,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부정 내지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언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내 놓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시대역행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중앙계획경제체제 사회개혁은 1990년, 구소련권의 전멸로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간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구시대적, 독재정치의 수단으로서, 자유, 시장경제가 대세인 현대 선진사상을 역행하는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발 물러서서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민주화시켜, 경제선진국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은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다수국민이 당연히 한배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일부 종북 분자들은 적패의 결집체로 본다. 마치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그 노동당 규약에서 <쳐부수고 작살낼 해방의 대상>으로 보듯이 말이다. 종북과 한패가 되어있는 여당, 더불어 민주당, 2 중대 (사회)정의당은 물론, 그 당시 공산권과 함께 쓸어져가는 김정일을 도와 지금, UNdl 제제에 나선 북 핵의 원죄-김대중, 노무현의 핵 부역(負役)을 이어받은 일부 호남 출신들, 자기 정치이익을 지키려는 국민의 당 출신 정치인들이 하루바삐 거둬 치워야할 <적패>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밖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김정은은 풍전등화같이 위태롭고, 대한민국은 아무리 김정은을 끼어 안아도 미국이나 일본의 북 핵 폐기결의를 완화시킬 수 없으며, 트럼프도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자국국민과의 약속, 국제사회에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는 북한 경제봉쇄(제재)가 너무 앞서나가,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선제공격할 것인가? 를 묻기 전에, 김정은이 핵을 버릴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답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