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금지 및 학살금지 운동펴야(2013.2.11.)
지난 67년간 남북 분단과 63년간의 대결세대를 지나는 동안 남북한은 한반도라는 하나의 땅덩어리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나라로 변질되었다. 마치 고조선에서 몽골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 은, 조선이 대립하고 동이가 서주에 밀리고, 같은 민족이던 요, 금, 청이 우리 민족 주류인 고려와 조선을 핍박했듯이 오늘에 김씨 조선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적통국가인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삼고 민족을 성분에 따라 적대시하며 말살하려하고 있다. 1950년 국제공산주의 세계제패정책의 일환으로 김일성이 자청해서 6.25전쟁을 일으키고 국토의 파괴와 동족의 무자비한 살상을 불러 일으켰다. 국제공산당의 괴뢰정권이 다 무너지고 중국, 베트남 등이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은 독자적인 생존을 위하여 (1) 주체사상과 선군주의를 내세운 강압적 단결 (2) 국제법을 무시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과 밀무역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대결 (3) 식량의 선별분배, 성분관리, 인권탄압, 수용소와 국가적 폭력을 이용한 반 인도주의적 독재를 자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김씨 3대 세습정권은 결국 (1)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2) 인도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형법을 무시함으로서 장차 국제형법재판에 소추되게 되어 있고, (3), 유엔의 각종 핵확산금지법규와 제제결의에 위반하여 어떠한 제제조치가 강행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정은 정권은 북미, 남북 양자회담, 남북, 미중 4자회담, 미일을 추가한 6자회담을 통하여 어렵게 합의한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각종 협약을 속임수와 억지주장을 내세워 파기 또는 무시하고, 유엔의 경고나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의도와 행위를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른바 핵 억제력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거나,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믿는 우리로서는 저들의 무모한 행동이 결국 어떻게 문어질지 그것을 상상만 해도 끔직하다. 핵을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저들이 최대 핵 강국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면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북한 노동자들을 속이고 만세를 부르며 흥분하게 하고 있다. 오직 하나인 그들의 후원자 중국도 이제는 더는 김정은을 믿지 못할 것이며, 남한 내 친북주의자들도 저들의 핵이 자기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유엔의 강력한 제재나 압박수단 그리고 남한의 자체억제력구축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 핵은 남한을 비대칭적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언정, 수백, 수천 배의 위력을 갗은 한미동맹의 핵 위력에는 미치지 못함으로 알고 보면 인민 대중이 환호하는 배고픈 자존심도 추켜 주지 못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요즈음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인도적 만행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 2013.2.1.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다루스만 북한인권보고관의 보고서로 구체화될 공신이 크다. 동 보고서는 2003년 이래 유엔이 결의하고 작성한 60여 개 북한 인권관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사항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를 두자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위원회(Inquiry Commission)설립 주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나비 필레이(Pillay)가 1월에 문제를 제기한 후 커더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22차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정치범에 대한 살상 등 genocide 범죄에 대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범법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국제 형사재판소(ICC)는 많은 전범자들을 국제형사범으로 처벌했고 1948년 Genocide(인종 말살)이라는 무서운 국제범죄개념이 생기면서 인종간의 전쟁범죄뿐만 아니라 동족간의 종교, 사상, 계급 등의 대립을 빙자한 모든 인도적 범죄가 국제형사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도 2011.4.1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77호]“을 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필레이가 지적했듯이 주민 2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뿐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차등적 식량배급과 기본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김정은 정권”하의 인권상황은 분명 국제형사사범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우리는 핵확산의 책임과 동시에 인권유린사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운동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