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회장 선거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2015.8.31. 림관헌 이 아침에)
미주한인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이라 약칭)가 분규로 인하여 2015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 신문이 보도하였다. 그것은 250만 한인동포들을 대표한다는 미주 총연회장이 선출되었지만 둘 다 적법한 한인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한인회장선거도 31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나 회장이 현임, 진 회장 측의 일방적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정관과 선거시행세칙대로 강행했었더라면 예비후보시절에 고발도 불사하겠다던 진 회장의 말대로 고소사태와 두 사람의 회장이 나와서, 지금 직선(直選)회장이라며 서울회의에 참가를 준비한다는 시카고한인회장도 참가가 불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공청회를 열고 또 원로라 자칭하는 소위 지도자들이 정관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후보자격을 인정하는 초법적 불법행위를 하고자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부당한 주장으로 한인회가 깨지는 것은 막자며, 정관을 개정해준 서전회장과 그것을 눈감아주거나 개정을 도와 적법하게 출마토록 해준 부끄러운 고육지책(苦肉之策), *과열선거방지를 위한 선거공영제 세칙에 서명을 거부하며 1주일을 버팀으로서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결국 경선을 위에 세칙을 부당하게 개정하여, 이미 서명한 서 후보자가 이에 항의, 사퇴케 한 부적절한 결정, *진 후보에게 향응제공 등을 1차 경고하고도, 편의, 향응 제공 등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계속하여 2차 경고(후보자 탈락)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눈감아준 선관위의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책임을 느꼈어야 옳았다. 이것은 둘 다 보편적민주주의 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미주총연은 정관을 고쳐야 하고, 후자는 투표권자들이 후보자자질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연전(年前)에 이 명박대통령시카고방문연설에서 “미국에서는 한인회장을 법원이 선임한다.”더라 며, 그래서는 안 된 다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와 관계없는 타지의 불상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모두 시카고컨넥션이 직접 작용했다는 생각에서 소위 시카고를 사랑한다는 원로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들 스스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총연은 김재곤, 이정순 두 회장이 각기 찌져진 정관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총회에서 표면상 적법하게 차례로 선출되었다. 그것은 기회주의자들이 이기적으로 짜깁기한 법리가 엉망이 된 정관과 물러설 줄 모르는 몇몇 원로들의 아집에 포로가 된, <현>재미동포들의 민주적 대표성 없는, 소수의 전직회장들만 모이면 성원이 되는 침목모임에서 뽑는 하나나, 둘, 셋도 좋은 이상한 선거인단의 대표들이다. 금년에는 8개의 미주총연 산하 광역한인회 중 1개(미 중서부한인회)가 밀어준 이(李)회장과 나머지 7개 광역한인회가 연합하여 밀어 준 김(金)회장이 선출되었다는데, 소수가 모인 이 회장측이 시카고한인회장측근인 전 미주중서부한인회장과 컨넥션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직선(直選)에 의한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표성이 없는 대의원간선(間選)은 부적절하고, 거기에 7대 1의 소수의견을 고집하여 따른 것은 더욱 잘못된 아집의 소산임으로 미주총연의 2015년도 한인회장대회퇴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적절 우(又), 부당한 미주총연의 직접 대표권 없는 간선제는 <현>동포포사회를 대표하는 기초지역 한인회장단의 미주총연합회장 선거권을 무시한 것으로, 현직한인회장단이 선출한 정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법리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새롭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미주총연합회장을 합법,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다시는 법정에서 한인회장을 정해서는 안 된다. 전임회장의 사무총장이며 현재도 실권(實權)을 구사할 시카고출신 실력자가, 회장 출신지광역한인회장도 지지하지 않는 전임회장을 연임시키는 데 앞장서서 미주총연이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참가나 지원금수령이 거부될 수 있게 원인제공을 한데대하여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