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회관 기부금 공개반한청구(2010.3.28)
일시; 2010.3.28
발신; 림관헌 한인회문화회관(건추위)기부자
수신; 강영희 문화회관
참조; 문화회관 이사
제목; 기부금 공개반환청구
1. 본인은 2010.1.28과 2010.3.19. 두 번에 걸쳐 본인이 한인회와 한인회문화회관 건축위원회(이하 건추위)에 3차에 걸쳐 기부한 $30,000 반환요구를 한바있습니다.
2. 그 이유는 본인이 상기 금액을 기부한 곳은 현재와 같은 임의단체인 시카고문화회관(KCCOC)이 아니라 시카고한인회(KAOC)였으며 2005.3.1.이후 기부 한 $9,500과 $10,500도 한인회건추위가 모금을 주관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시카고한인회산하에 있었고 한인회구좌였습니다. 따라서 문화회관이 그 정관 제1조 2항(건물을 구입할 때까지는 건축추진위원회라 한다)을 시카고한인회이사회가 산하기관이던 건추위를 문화회관으로 분리 독립시키는 정관을 제(制),개정(改正)한바가 없는데도 언제, 누가 개정했다는 공표도 없이 삭제한 것은 문서위조의혹이 있는 불법행위로 문화회관은 이를 반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동1조2항이 2006-2008사이 어느 날 일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문화회관이 동 단체의 법적 모체인 한인회 건추위의 법적지위의 합법적 승계를 무시한 불법(모든 한인회 재산의 반환 없이)으로 임의단체인 새로운 문화회관을 발족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한인회 산하기관인 한인회문화회관건추위와 독립한 새로운 임의단체를 설립했다면 한인회건추위 이름으로 모금한 한인회에 기부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기부금을 한인회가 아닌 문화회관이 차지했다면 횡령이요, 절도행위가 아닌지 법이 밝혀줄 것입니다.
3. 장기남 건추위원장은 한인회의 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3년 이내에 문화회관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기부금과 그 이자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기부금전액과 이자는 건축기금이외에 일전도 쓰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 실패한 기부자총회에서 구두발표 한 2009년 수입지출 금 $80,000여 불 지출금에 기부금이나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4. 이상에서 든 것은 기부금반환이유 중 그 일부에 지나지 않지 만 그 이유만으로도 반듯이 본인이 기부한 3만 불과 그 이자는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2010.4.7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반환되지 않을 경우 횡령금액의 반환을 위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취하거나 다른 동지들의 단체 행동에도 참여할 것을 선언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부금이 저들의 불법적 방어 자금이나 사적 회식비용 등으로 쓰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도 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5. 한인회문화회관건추위에서 지난 7년간 물심양면으로 300-500명 강당이 있는 문화회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려하다 여러 가지 불행 한 사정으로 정관초안에 관여한 핵심멤버, 기금모금의 핵심에서 일하던 임원, 총무이사, 고문, 자문, 이사, 운영위원 등에서 물러난 분들이나 현재도 참여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은 합심하여 본인 등이 전개하는 개혁의 중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
<본 문건은 시카고한인회가 작성한 한인회문화회관 조감도와 목적을 무시한 건물을 구입하려고 뭉친 불법단체가 시카고한인회에서 불법적으로 독립, 한인회 문화회관 건추위 모금액을 전용함으로서 그 기부목적과 달리 사용함으로서 본인 등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한인횡에 반화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동포사회에 또다른 법정소송을 불러오는 사태를 맊기 위하여 강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역사로 후세에 아려저야 하며 그 잘못을 참회케하는 게기가 되길 바라서 기록으로 남기는 편지를 보냈으나 북북 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