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2015.4,29. 림관헌 이 아침에 한국일보 칼럼)
4월27일자 본보 1-4전면(광고면 제외)에 톱기사로 실린 시카고 한인사회 발전협의회 주최공청회(이하 공청회)를 읽으면서 한인회장선거가 동포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였다. 공청회는 2014.8.15.광복절행사 뒤에 열린 한인회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한 스텝 숨고르기”를 할 기회를 만든 것(손 한발협회장)이라고 하였다. 이미 8 개월 전 31대 시카고한인회가 그동안 한인회장선거에 문제되었던 피선거권 조건 중 한인회비 3년 납부 건을 두고 27대 선거 시 김 모 회장과 후보등록을 거절당한 이 모 씨 간의 송사문제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인회가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불상사만은 제거하자고, 회장 간선제와 1회 이상 이사역임 자로 완화하자는 수정안을 놓고, 결국 후자로 개정한 일을 두고 지금 와서 예비후보간의 이해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지난해 8월 15일 정관개정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와 개정당시에는 출마를 몰랐던 진 모 씨가 지난달부터 동포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이 개정정관에 의해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두 된 것이다. 생각하건대 한인회와 같은 자생단체정관에 대하여는 미국법원은 그것이 미국법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규정에 따르는 것이 판례이다. 그럼으로 그 수정정관이 잘 못됐다면 당사자는 정관에 따라 한인회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하여 정당한 개정절차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지금에야 현지 미국법원에 가지 않고는 한인회정관에 따른 회장선거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이어 또 하나의 유사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되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4월25일,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공청회에서 무엇이 논의되었으며 그 의미와 효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바른 이해와 선거 출마자들의 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고, 또한 투표권을 가진 동포사회주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와 youtu.be.Ozq_FKCAnks의 한미 TV-뉴스 매가진에 보도된 손 회장 등 13명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1)정관개정에 하자가 있으니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8명, (2)분란을 일으키는 양측에 대한 양비론 2명, (3)한인회수정정관 개정이 현재로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 현 정관대로 가야한다는 주장 1명, (4)한인회이사직경력이 없더라도 경선하자는 주장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2대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서정일 현 회장은 정관대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대로 진 모 예비후보는 출마자격이 박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 후보가 밝힌 대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주장(1)은 법정에서만 가려줄 것이고, 주장(2)는 이치에 맞지만 이 시점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주장(3)은 현 한인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주장(4)는 진 예비후보마음에 달려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후보가 시카고한인회장출마가 소문대로 미주 평통부의장, 그리고 미주총연회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사실이라면 (주장 4야말)로 가장 풀리기 어렵고, 어디로 튈지 방향도 모르고, 27대 김 길영 한인회장의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공방 못지않게 한인사회에 긴긴 불협화음의 시작이 될지 모를 일이다.
정관수정은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언제고 일우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 것이며, 피 선거권 자를 3회 연속 한인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여 27대 한인회장선거시 고소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을 고쳐 1회 이상 이사직 경력자로 제한한 것도 이번에 소송의 불씨가 된 다면 아예 이 제한 조항도 다음 정관개정에서 빼버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어찌 되었던 이번 공청회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뉴스 매가진 인터뷰대로 월터 손 회장은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만 할 것이고, 선거관리위는 정관에 따라 이미 공고를 했으며, 또 진 후보는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하니, 시카고한인회도 미주총연, 뉴욕한인회 등과 같이 또 부끄러운 사고를 칠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