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소추 기각일까? 인용일까?(2017.1.24.림관헌칼럼 이 아침에)

민주노총 등 좌파 또는 진보진영이라 불리는 1500여 단체(?)가 연대했다는 <비상행동본부>가 주도한 촛불집회에 150만이 모였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이에 놀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XX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회가 2016.12.9.박근혜대통령을 탄핵소추한지 오늘로 45일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7일 오후5시 제8차 광화문촛불(연인원 30만명 추산)과 50여개 우익단체가 연대하는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안국역 태극기시위(참가자100만명)가 크게 늘자(2016.12.17중앙 이철재기자 참가자보도) 두 진영 각기 자기들이 민의라 주장한 이래, 수적으로 촛불을 압도한 태극기가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압박하는 형세로 돌아섰다.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좌익계 대통령 후보들의 지휘를 따르는 촛불을 든 일부국민들을 민의라고 부른다면, 수적으로 더 많은 태극기를 든 애국국민들-박근혜보호를 주장하는 우익국민들도 민의라고 못 할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을까? 그럼으로 시위군중의 소리는 민주국가에서 소통의 마지막 수단이 될지언정, 국민을 대표한다 할 수 없는 것이며, 평화적 법치(法治), 그리고 소수를 보호하면서 다수결원칙을 따르는 것만이 민주적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먼저 탄핵사유가 되는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그것이 탄핵사유가 되는 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탄핵소추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또는 편파적 언론의 기획에 따른 거짓, 선정, 선동적 정치유착언론에 속은 일부 군중과 똑같이 확정판결도 없는 피의자의 범죄를 마치 진실인양 내세운 의혹수준을 범죄로 믿는(믿는 척하고) 무책임한 국회가 무기명 투표의 뒤에 숨어서 급하게 소추를 의결한 것은 큰 실수였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 탄핵소추사유를 검토함이 없이, 국회가 특검을 만들려면, 특검과 국회청문회를 모두 마친 후에 소추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추한 절차상하자(瑕疵)로 기각당해여야 할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한 것은 외국 언론에서 비웃듯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했다고 자랑하던 한국이 탄핵을 거꾸로 한다고 비양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될 때 까지 무죄로 추정 받는 법치주의를 따르는 한국이 아직 형법절차에 따라 수뢰죄(受賂罪)가 선고되지 아니한 대통령의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그 피의자와 대통령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전제로 소추하였음은 당연히 이를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들리는 말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소추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도 하고, 이 모재판관 이임이전인 3월 13일까지는 헌재평결을 끝내겠다고 도 했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현 헌법재판소장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사유를 줄이거나 어떤 새로운 사유를 더 넣을지도 모른다지만 그런 일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법리도 있고, 1월31일 이 전에 끝내자는 일부 시도에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이 3월 13일까지 변론을 종결 할 만치 증거조사를 다 끝내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헌재가 일부 문 모 대통령후보에 떠밀려 조기선거를 하도록 무리한 진행을 강행한다거나, 청구인인 국회의 증인 수 보다 적은 소수의 증인심문만을 피청구인에 허용한다면 이는 형평을 잃는 것이며 그것이 피청구인(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함으로서 새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어 더 장기화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 탄핵심판의 유일한 평결선례가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탄핵평결도 변론이 종결된 후 평결까지 열흘 넘게 걸린 걸로 보아 더 복잡하고 국민적 분열과 관심, 정치적 이해관계가 헝클어지고, 만약 한명의 재판관이라도 다수의견과 다를 때에는 그 때와는 달리 재판관이 기명으로 소수의견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평결에 무거운 정치적책임이 따름으로 더욱 신중 할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박 헌재소장의 희망대로 되려면 2월 18일 이전에 변론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설 연휴와 2월 28일이라는 짧은 워킹데이를 감안한다면 그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생각하건데 헌법재판소는 거꾸로 된 이번 탄핵소추를 올바로 세워서 끝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엉터리증거의 실마리가 된 언론보도의 진실을 재평가해야하고,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무시, 남자와 다른 사생활에 대한 수치감을 주는 부끄러운 일부 못된 사람들의 비인간적 태도를 비난해야 하고, 간첩으로 신고 된 문 모와 두 박 모씨 등 대통령후보들이 더는 헌재를 욕보이지 안 토록 헌법과 평결(評決)례만 의지해서 올곧은 재판이 이루어져야 탈이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앙박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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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