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하는 장기남 29대 시카고한인회(2011.4.13)
장기남 한인회장이 문화회관의 실질적 소유권자 내지 문화회관 매매시 최종동의권자가 시카고한인회라고 선언하고 관계 문화회관 정관을 개정하여 제29대 한인회장에 무투표 당선이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 회장은 문화회관장을 그만두고 가정과 건강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여 그동안 한인사회에 봉사한 공로를 실제이상으로 찬양받은 바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한인회장직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동포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회관 운영과정에서 보였던 그의 리더쉽은 조금도 변화한 것이 없고 필요에 따라 바뀌는 그의 공약과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회의운연과 정관개정 등 상식밖의 일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그에게 주어진 동정이나 찬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투표당선을 위해 한인회에 건물구입매매동의권을 주는 문화회관 정관을 이 멜 투표로 강행하여 인 타임에 무투표로 한인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적법인지 모르지만 그 조항은 무효로 만들었다. 그는 취임식 바로 전 취임식장 별실에서 필자나 많은 하객들도 모르게 부회장수와 한인회총회의 개회정족수를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이는 불법 부당한 정관개정을 했다고 들었다. 그가 29대 한인회장이 되어 한일은 이것 뿐 아니라 한인회비를 10불에서 20불로 올리고, 어떤 경로로 증액되었는지 모르지만 한인회장 선거등록금이 3만불에서 5만불로 껑쭝 되었으며, 윌링문화회관에 한인회북부사무소를 두었으며 아직까지도 문화회관운영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가관인 것은 30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1.3.30. 선관위원과 위원장(아창융)을 위촉하면서 같은 날 오는 4월 17일 한인회총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두 일간지가 동시에 보도했다. 총회소집 진의야 회의 후나 알 수 있겠지만 그날 발표한 내용은 (1)후보자격 중 회비 3년 역산 납부 조항이 27대 한인회 소송 빌미가 되었으니 이를 확실하게 수정하고 (2) 회장 등록금 5만 불을 다시 3만 불로 내리며 (3) 한인회비 20불을 다시 10불로 인하하는 문제 등을 정관개정과 총회의결을 거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위 3개항을 보도하고 한국일보는 위(1)항만을 보도해서 그것이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기사내용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독자들을 혼란케 한 것임으로 둘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추가보도나 해명이 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뉴스의 신속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인터넷시태에 어떻게 일간지를 주간지보다 낳다하며 구독비를 밭을 수 있을까하는 시카고 일간지들의 반성도 뒤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뿐이 아니다. 필자는 시카고중앙일보의 객원논설로 임명되어 오래 봉직했으며 아직해임기사가 없는 상태이며 돋자는 누구나 기사에 대한 오피니언을 환영함으로 필자가 10여일 전에 그 부당성을 조목을 들어 비판한 글을 보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필자의 비판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면 한인회장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바꾸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관에 모순이 발견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1)여론 수렴 (2)법리(法理)점검 (3)보편적 정의 (4)시기 등이 합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 자의적 필요나 특정인의 출마를 위한 급조물이라면 자기편 한인 150명을 모아 전체 한인동포를 우롱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다시 되풀이하는 전례를 남기게 됨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잘못된 역사적 실수를 점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공명정대하고 보편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한인사회가 화합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회장자격 중 3년 역산 조항을 삽입한 총회를 기억하는 동포는 15년 전(22대 한인회) 당시 한인회장을 비롯한 정관개정위원회와 이에 협력한 한 목사 등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 두 명의 무명씨를 제외하고는 다 잊었을 것이다. 그때 개정된 정관은 회장자격제한, 투표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총회개회정족수를 5백명에서 3백명으로 고치는 것이었으며 당시 한인회장단이 5백명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3.1절 행사 직후 동 식장에서 한 교회의 도움으로 3-4백 명이 모여 일반 민주적회의 절차에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이런 회의진행을 저지 못한 필자 등을 슬프게 하였다. 회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자격 있는 뉴커머가 한인회장이 되는 것도 좋고, 누구나 한인이면 한인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토요일까지 일하는 동포사업종사자들이 모두 투표할 수 있는 일요일 투표가 더 좋았다. 또 회의개최 시 성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3.1절 행사에 참여한 동포가 5백 명에 달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성원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개회정족수를 3백 명으로 축소 개정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표적인 한인단체의 정관들이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개, 수정되는 것을 가끔 보면서 눈 감고 지나는 회원들도 그런 짓을 밥 먹듯 저지르는 소위 유능한 사이비 지도자들과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첫 번 문제는 지금 와서 회비 3년 역산조항이 27대한인회소송의 빌미가 되었으니 개정하자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탁금폐기도 찬성하니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인회소송의 직접적원인은 그 조항의 해석문제가 아니라(불행하게도 지금 법정에서 심리 중) 당시 선관위가 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충을 명하거나 미비서류를 등록금 3만 불과 함께 돌려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내 주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도 법정에 계류된 사건임으로 더 이상 언급을 피하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조항의 개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모름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둘째, 등록금 5만 불을 3만 불로, 회비 20불을 10불로 인하하려는 것은 그것이 정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사회결정 사항이며 그 금액인상행위는 정관에 위배한 것이 아님으로 그들이 개정하면 될 것이지만 지난 2년간 20불식 낸 회비는 어쩔 것인가? 지금 한인회장 예비후보들이 5만불 예치를 인정하고 5백명의 20불 회비 일부 대납까지 각오하고 출마를 표명한 마당에 다른 예비후보를 위해 6만 불 출연을 3만 5천불로 줄여 주겠다는 시도로 보이고 이는 위인설관(爲人設官/특정인을 위한 개정)의 의심을 받아 때가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시도는 더 많은 토의가 필요하며 이왕 개정을 한다면 29대 한인회장이 개정한 총회 정족수를 5백명으로 늘려, 적어도 100분지의 1회원이 참석해야 총회가 열리도록 하고, 투표일을 일요일로, 투표장소도 윌링이 아니라 시카고로 한다는 정관개정을 제의하는 바이다.
여러분의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바라고 오는 4.17.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1. 4.13. 림관헌